도매 및 소매업 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이 3억 원 미만일 때 간편장부 대상자가 됩니다. 해당 과세기간에 새롭게 사업을 시작한 신규 사업자 또한 간편장부 대상자에 포함되어 간편하게 장부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도매 및 소매업 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이 3억 원 미만일 때 간편장부 대상자가 됩니다. 해당 과세기간에 새롭게 사업을 시작한 신규 사업자 또한 간편장부 대상자에 포함되어 간편하게 장부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모든 사업자는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의 경우 수입금액이 3억 원에 미달하면 간편장부 대상자로 분류됩니다. 이때 수입금액은 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한 금액을 포함하며, 사업용 유형자산 양도로 발생한 수입은 제외하고 계산합니다.
| 구분 | 적용 기준 |
|---|---|
| 신규 사업자 |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적용 |
| 업종 겸영 | 주된 업종 수입금액에 다른 업종 수입금액을 환산하여 합산 |
| 제외 대상 | 의료업이나 법무 관련 서비스업 등 전문직 사업자는 대상에서 제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