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액이 가장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아 중소기업 여부를 판정합니다. 판정 결과 중소기업에 해당하면 3,600만 원, 그 외 일반기업은 1,200만 원의 기본한도를 적용합니다.


수입금액이 가장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보아 중소기업 여부를 판정합니다. 판정 결과 중소기업에 해당하면 3,600만 원, 그 외 일반기업은 1,200만 원의 기본한도를 적용합니다.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수입금액이 더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봅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주된 사업을 기준으로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판정하며, 도소매업 수입이 인적용역 수입보다 커서 주된 사업이 되고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면 3,600만 원의 한도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