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소매업과 인적용역 수입이 함께 발생하는 사업자의 기업업무추진비 기본한도는 중소기업 해당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중소기업이라면 연간 3,600만 원, 그 외 일반 기업은 연간 1,200만 원의 한도를 적용받습니다.


도소매업과 인적용역 수입이 함께 발생하는 사업자의 기업업무추진비 기본한도는 중소기업 해당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중소기업이라면 연간 3,600만 원, 그 외 일반 기업은 연간 1,200만 원의 한도를 적용받습니다.
기업업무추진비의 기본한도는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에 따라 산정됩니다. 도소매업과 인적용역을 병행할 때 중소기업 여부는 「조세특례제한법」 기준을 따르지만, 물적 시설 없이 인적용역만 제공한다면 중소기업이라도 1,200만 원의 한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기본한도는 해당 과세기간의 개월 수에 비례하여 계산하며,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더라도 거주자 1인을 기준으로 1회만 적용합니다.
사업 형태와 기업 규모에 따른 기업업무추진비 기본한도 적용 예시입니다.
| 구분 | 중소기업 해당 시 | 일반 기업(또는 인적용역만 제공) |
|---|---|---|
| 연간 기본한도 | 3,600만 원 | 1,200만 원 |
| 적용 방식 | 개월 수 비례 | 개월 수 비례 |
따라서 본인의 중소기업 해당 여부와 인적용역 제공 형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기업업무추진비 한도를 설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