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소매업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의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3억 원 이상이라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합니다. 수입금액이 3억 원 미만인 경우에만 간편장부대상자로 분류되어 비교적 간편하게 장부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사업소득
도소매업자의 직전연도 수입금액에 따른 기장의무 구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직전연도 수입금액 3억 원 달성 | 복식부기의무자 |
| 직전연도 수입금액 2억 9천만 원 달성 | 간편장부대상자 |
도소매업자의 기장의무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모든 사업자는 거래 사실을 복식부기로 기록·관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신규 사업자나 일정 규모 미만의 소규모 사업자는 간편장부를 작성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도매 및 소매업의 경우 「소득세법」에 따라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이 3억 원에 미달할 때만 간편장부대상자가 됩니다.
기장의무 판정 시 수입금액을 확인하려면
- 사업용 유형자산 양도 금액 제외: 기장의무 판단의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 합계액을 계산할 때, 사업용 유형자산의 양도 금액은 포함하지 않음
- 결정·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 포함: 세무조사 등으로 누락된 수입금액이 발견되어 결정 또는 경정된 금액이 있다면, 이 금액은 직전연도 수입금액 합계액에 포함하여 판정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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