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소매업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의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3억 원 이상이라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합니다. 수입금액이 3억 원 미만인 경우에만 간편장부대상자로 분류되어 비교적 간편하게 장부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의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3억 원 이상이라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합니다. 수입금액이 3억 원 미만인 경우에만 간편장부대상자로 분류되어 비교적 간편하게 장부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도소매업자의 직전연도 수입금액에 따른 기장의무 구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직전연도 수입금액 3억 원 달성 | 복식부기의무자 |
| 직전연도 수입금액 2억 9천만 원 달성 | 간편장부대상자 |
「소득세법」에 따라 모든 사업자는 거래 사실을 복식부기로 기록·관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신규 사업자나 일정 규모 미만의 소규모 사업자는 간편장부를 작성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도매 및 소매업의 경우 「소득세법」에 따라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이 3억 원에 미달할 때만 간편장부대상자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