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소매업 수입금액이 3억 원 이상이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여 단순경비율 적용이 배제됩니다. 이는 성실한 장부 기장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로, 신규 사업자라 하더라도 일정 규모 이상의 매출이 발생하면 증빙서류 기반의 기준경비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도소매업 수입금액이 3억 원 이상이면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여 단순경비율 적용이 배제됩니다. 이는 성실한 장부 기장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로, 신규 사업자라 하더라도 일정 규모 이상의 매출이 발생하면 증빙서류 기반의 기준경비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장부를 기록하지 않은 사업자의 소득금액은 추계하여 결정합니다. 도소매업 수입금액이 3억 원 이상인 복식부기의무자는 장부 기장을 유도하기 위해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없으며, 반드시 증빙서류가 필요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산식: 수입금액 - 주요경비 - (수입금액 × 기준경비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