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 매입비용과 외주가공비를 주요경비로 분류하고 세금계산서 등 정규증빙을 갖추어야 합니다. 일반 관리비는 기준경비율에 포함되므로 별도로 매입자료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상품 매입비용과 외주가공비를 주요경비로 분류하고 세금계산서 등 정규증빙을 갖추어야 합니다. 일반 관리비는 기준경비율에 포함되므로 별도로 매입자료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매입자료 중 상품·원재료의 매입비용과 외주가공비만 주요경비로 인정됩니다. 다만 상품 매입 시 발생한 운반비나 보험료 등 부대비용은 매입비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사무용품비나 광고선전비 같은 일반 관리비도 주요경비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