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형 생활주택 임대소득은 연간 수입 금액에 따라 신고 방식이 달라집니다. 수입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로 신고해야 하며,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본인에게 유리한 방식을 선택하여 5월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도시형 생활주택 임대소득은 연간 수입 금액에 따라 신고 방식이 달라집니다. 수입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로 신고해야 하며, 2,0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본인에게 유리한 방식을 선택하여 5월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부부 합산 주택 수를 기준으로 과세 여부를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