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가 동업기업으로부터 배분받은 사업소득금액은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 여부를 판정할 때 수입금액 합계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는 해당 소득이 이미 동업기업 단계에서 계산이 완료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거주자가 동업기업으로부터 배분받은 사업소득금액은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 여부를 판정할 때 수입금액 합계액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이는 해당 소득이 이미 동업기업 단계에서 계산이 완료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입니다.
도매업을 운영하는 거주자 A씨가 동업기업의 동업자로 참여하여 소득을 배분받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단독 사업장 수입금액이 15억 원인 경우 | 해당 |
| 동업기업 배분 사업소득금액이 20억 원인 경우 | 미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업종별 기준 수입금액 이상인 사업자는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동업기업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기업으로부터 배분받은 소득은 거주자 개인의 성실신고확인대상 여부를 판정할 때 수입금액 합계액에 합산하지 않고 제외하여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