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사업자 내 사업장 간에 발생하는 내부거래 가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해당 거래는 외부 제3자와의 거래가 아니므로 사업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수입금액으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동일사업자 내 사업장 간에 발생하는 내부거래 가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해당 거래는 외부 제3자와의 거래가 아니므로 사업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수입금액으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거주자 A씨가 주사업장에서 매입한 상품을 본인의 직매장으로 반출하는 사례를 통해 산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주사업장에서 직매장으로 상품을 반출하는 경우 | 미산입 |
| 외부 제3자에게 상품을 판매하고 대금을 받는 경우 | 산입 |
「소득세법」에 따르면 거주자의 총수입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규정합니다. 하지만 동일 사업자 내 사업장 간 내부거래는 외부 거래가 아니므로 실질적인 수입금액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거래 가액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지 않으며, 이와 관련된 비용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