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한 과세기간의 동일 사업장에 대해서는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한 실지조사 방식과 추계조사 방식을 혼용하여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하나의 사업장 내에서는 단일한 결정 방식만 적용해야 합니다.


동일한 과세기간의 동일 사업장에 대해서는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한 실지조사 방식과 추계조사 방식을 혼용하여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하나의 사업장 내에서는 단일한 결정 방식만 적용해야 합니다.
한 사업자가 동일한 과세기간에 서로 다른 두 개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제1사업장의 소득 중 일부는 장부로 기록하고 나머지는 추계로 계산하는 경우 | 불가 |
| 제1사업장은 장부로 신고하고 제2사업장은 추계로 신고하는 경우 | 가능 |
위 사례처럼 제1사업장의 소득을 장부와 추계로 나누어 신고하는 것은 결정 방식 병행 불가 원칙에 어긋납니다.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라 세무서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때 장부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는 실지조사 방식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장부나 증명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하여 실지조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추계조사 방식을 적용합니다. 이때 동일한 사업장에 대하여 두 가지 방식을 병행하여 적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