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개의 사업장을 운영하더라도 각 사업장의 수입금액을 개별적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주업종을 기준으로 전체 수입금액을 환산하여 합산한 금액이 업종별 기준 금액에 미달해야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사업소득
예를 들어 도소매업과 임대업을 동시에 운영하는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도소매업 4,000만 원, 임대업 500만 원 수입 발생 | 가능 |
| 도소매업 4,000만 원, 임대업 1,000만 원 수입 발생 | 불가 |
주업종 환산 합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장이 2개 이상인 경우 수입금액이 가장 큰 주업종을 기준으로 타 업종 수입금액을 환산하여 합산합니다. 이 합산 금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업종별 기준 금액에 미달해야 단순경비율을 적용합니다. 다만 신규 사업자는 해당 연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 미만이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수입금액 확인: 국세청 홈택스에서 직전 연도 업종별 수입금액을 확인하여 주업종 환산 산식에 대입
- 신규 사업자 점검: 당해 연도 예상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에 해당하는지 사업자등록증의 개업일과 매출 자료로 확인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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