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소매업과 서비스업을 겸영하는 경우 수입금액이 가장 큰 주업종을 기준으로 신고유형을 결정합니다. 주업종 외 업종의 수입금액을 주업종 기준으로 환산하여 합산한 금액을 적용하여 판단합니다.


도소매업과 서비스업을 겸영하는 경우 수입금액이 가장 큰 주업종을 기준으로 신고유형을 결정합니다. 주업종 외 업종의 수입금액을 주업종 기준으로 환산하여 합산한 금액을 적용하여 판단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을 주업종으로 봅니다. 전체 수입금액은 주업종 수입금액에 주업종 외 업종의 환산 수입금액을 더하여 산출하며, 환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도소매업(가목) 기준 | 서비스업(다목) 기준 |
|---|---|---|
| 복식부기의무자 | 3억 원 이상 | 7,500만 원 이상 |
| 단순경비율 | 6,000만 원 미만 | 2,400만 원 미만 |
| 성실신고확인 | 15억 원 이상 | 5억 원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