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대상자라고 해서 단순경비율이 매년 자동으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경비율 적용 여부는 매년 직전 연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새롭게 판정하기 때문입니다.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 금액 이상으로 증가하면 단순경비율 대신 기준경비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간편장부대상자라고 해서 단순경비율이 매년 자동으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경비율 적용 여부는 매년 직전 연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새롭게 판정하기 때문입니다.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 금액 이상으로 증가하면 단순경비율 대신 기준경비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직전 연도 수입금액에 따라 경비율을 적용받는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직전 연도 수입금액 2,000만 원 | 단순경비율 적용 |
| 직전 연도 수입금액 3,000만 원 | 기준경비율 적용 |
「소득세법」에 따라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경우 경비율로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단순경비율은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이 업종별 기준 금액에 미달하는 영세 사업자에게 적용합니다. 만약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이 기준을 초과한다면 해당 연도에는 반드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