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조세감면을 다르게 적용받는다면 각 사업장별로 성실신고확인서를 구분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감면소득과 그 외의 소득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장부를 구분하여 기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둘 이상의 사업장에서 조세감면을 다르게 적용받는다면 각 사업장별로 성실신고확인서를 구분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감면소득과 그 외의 소득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장부를 구분하여 기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성실신고확인대상 여부는 전체 사업장의 수입금액 합계액으로 판단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사업장별로 감면을 달리 적용받으려면 감면소득과 일반 소득을 구분하여 장부에 기록해야 합니다. 이 경우 각 사업장별로 별도의 재무제표가 작성되므로 확인서도 개별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