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케팅 효과가 즉각적이지 않더라도 사업과 관련해 발생한 통상적인 비용임을 입증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인에게 기증하는 물품은 가액에 따라 업무추진비로 분류되어 경비 인정 범위가 제한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마케팅 효과가 즉각적이지 않더라도 사업과 관련해 발생한 통상적인 비용임을 입증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특정인에게 기증하는 물품은 가액에 따라 업무추진비로 분류되어 경비 인정 범위가 제한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마케팅 목적으로 물품을 구매하여 배포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할 홍보용 컵 제작 | 가능 |
| 특정인에게 개당 4만 원 물품 기증(연간 5만 원 초과) | 제한적 |
「소득세법」에 따르면 사업소득 필요경비는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금액의 합계로 합니다. 마케팅 비용은 사업을 위해 지출하는 통상적 비용이므로, 효과가 불분명하더라도 사업 관련성만 있다면 경비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소득세법」은 특정인에게 기증하는 물품 가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 이를 업무추진비로 보아 필요경비 산입 범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