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가환원법은 특정 업종에 제한을 두지 않으며, 재고자산을 보유한 모든 법인과 사업자가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는 평가 방법입니다. 재고자산의 종류별로 평가 방법을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으므로 기업의 상황에 맞춰 활용이 가능합니다.


매가환원법은 특정 업종에 제한을 두지 않으며, 재고자산을 보유한 모든 법인과 사업자가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는 평가 방법입니다. 재고자산의 종류별로 평가 방법을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으므로 기업의 상황에 맞춰 활용이 가능합니다.
「법인세법」에 따라 원가법의 한 종류로 인정되는 매가환원법은 재고자산을 품종별로 분류하여 취득가액을 산출합니다. 사업연도 종료일의 판매예정가격에서 판매예정차익금을 공제하는 방식입니다.
법인이나 사업자는 제품, 상품, 반제품, 재공품, 원재료, 저장품 등 재고자산 종류별로 평가 방법을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만약 영업장별로 서로 다른 평가 방법을 적용하고자 한다면,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별로 수익과 비용을 구분하여 기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