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는 규모에 따라 복식부기 또는 간편장부 형식으로 소득을 기록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거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종료일로부터 5년간 보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업자는 규모에 따라 복식부기 또는 간편장부 형식으로 소득을 기록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거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종료일로부터 5년간 보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는 모든 거래를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장부를 기록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는 복식부기를 적용하지만, 업종별로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이 일정 규모 미만이라면 간편장부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사업자도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합니다.
| 업종 구분 | 간편장부 적용 수입금액 기준 |
|---|---|
| 농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 | 직전 과세기간 합계액 3억 원 미만 |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건설업, 운수업 등 | 직전 과세기간 합계액 1억 5천만 원 미만 |
| 부동산임대업, 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등 | 직전 과세기간 합계액 7천 500만 원 미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