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다음 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영리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인 활동을 통해 발생한 소득이라면 반드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종합소득세
사업소득
프리랜서가 연간 3,000만 원의 수입을 얻은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한 경우 | 해당 |
| 일시적·우발적으로 용역을 제공한 경우 | 미해당 |
사업소득의 범위와 신고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프리랜서가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됩니다.
- 신고 기간: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과세표준을 신고
- 소득 계산: 사업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산출
종합소득세 합산 신고 대상을 점검하려면
- 활동의 연속성 확인: 수행하는 활동이 일시적인지 또는 계속적·반복적인지 검토하여 사업소득 분류 여부 점검
- 필요경비 증빙 구비: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 업무 관련 필요경비 증빙 서류가 준비되어 있는지 확인
- 타 소득 항목 파악: 이자·배당·근로소득 등 합산하여 신고해야 할 다른 종합소득 항목이 있는지 파악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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