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로 취득한 지분이 비교과세 대상인 주택이나 토지 등에 해당하면 종합소득세 세율과 양도소득세 세율 중 높은 세액을 적용합니다. 그 외 일반 자산인 경우에만 종합소득세 기본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경매로 취득한 지분이 비교과세 대상인 주택이나 토지 등에 해당하면 종합소득세 세율과 양도소득세 세율 중 높은 세액을 적용합니다. 그 외 일반 자산인 경우에만 종합소득세 기본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매매사업자가 경매로 취득한 지분을 매도하는 상황에 따른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경매로 취득한 상가 건물의 지분을 매도하는 경우 | 가능 |
| 경매로 취득한 주택의 지분을 매도하는 경우 | 제한적 가능 |
부동산매매업을 경영하는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 특정 자산의 매매차익이 포함된 경우 세액 계산의 특례를 적용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주택이나 토지 등 비교과세 대상 자산을 매도할 때는 일반적인 종합소득 산출세액과 양도소득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 중 더 큰 금액을 산출세액으로 결정합니다. 경매로 취득한 지분이 해당 자산 유형에 속한다면 무조건적인 기본세율 적용이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