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사업소득
매매사업자가 홈택스로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수익적 지출액을 어떻게 반영하나요?

매매사업자의 수익적 지출액은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시에는 반영할 수 없습니다.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장부를 작성하여 필요경비로 반영해야 합니다.

수익적 지출액의 종합소득세 반영 시점은 언제인가요?

부동산매매업자의 수익적 지출(현상 유지를 위한 수선비)은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해당합니다. 예정신고 시에는 양도소득세 규정을 준용하므로 자본적 지출(자산 가치를 증대시키는 지출)만 인정됩니다. 수익적 지출은 예정신고 단계에서 공제받을 수 없으며, 5월 확정신고 시 장부에 기록한 후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신고서에서 수익적 지출액은 어떻게 입력하나요?

  1. 홈택스 [세금신고] 메뉴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선택
  2. [일반신고] 또는 [복합소득신고] 메뉴로 접속
  3. 신고서 작성 과정 중 '사업소득 명세' 단계로 이동
  4. 간편장부 대상자는 '간편장부 소득금액 명세서'의 [필요경비] 항목을 확인
  5. 「수선비」 또는 「판매비와 관리비」 계정에 해당 지출 금액을 기재

수익적 지출을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려면 정규 증빙을 어떻게 보관해야 하나요?

필요경비 인정을 위해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반드시 보관합니다.

세무법인 에스브이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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