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사업소득
매매사업자로 등록한 후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대신 사업소득세가 부과되나요?

원칙적으로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 종합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주택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 방식과 양도소득세 방식으로 계산한 금액 중 더 큰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매매업자로 등록한 거주자가 주택을 양도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부동산매매업자가 주택을 매매하여 차익이 발생한 경우사업소득 과세(비교과세 특례 적용)
부동산매매업자가 아닌 일반 개인이 주택을 양도한 경우양도소득 과세

부동산매매업자의 세액 계산 특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부동산매매업을 경영하는 거주자의 주택 매매차익은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매매차익은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주택이나 분양권 등의 매매차익이 있다면 비교과세 특례가 적용됩니다. 종합소득세 산출세액과 양도소득세 세율을 적용한 세액 중 더 큰 금액을 납부합니다.

부동산매매업자 세액을 신고하려면

  1. 주택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토지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진행
  2.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주택매매차익을 포함한 세액과 양도소득세 방식의 세액을 비교하여 더 큰 금액으로 신고
세무법인 에스브이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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