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으로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 종합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주택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 방식과 양도소득세 방식으로 계산한 금액 중 더 큰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 종합소득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주택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 방식과 양도소득세 방식으로 계산한 금액 중 더 큰 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매매업자로 등록한 거주자가 주택을 양도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부동산매매업자가 주택을 매매하여 차익이 발생한 경우 | 사업소득 과세(비교과세 특례 적용) |
| 부동산매매업자가 아닌 일반 개인이 주택을 양도한 경우 | 양도소득 과세 |
부동산매매업을 경영하는 거주자의 주택 매매차익은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매매차익은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주택이나 분양권 등의 매매차익이 있다면 비교과세 특례가 적용됩니다. 종합소득세 산출세액과 양도소득세 세율을 적용한 세액 중 더 큰 금액을 납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