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 여부와 관계없이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에 따라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매도한 주택이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에 해당한다면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기준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폐업 여부와 관계없이 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에 따라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매도한 주택이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에 해당한다면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기준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매매업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1건을 매도하고 즉시 폐업하는 경우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매매사업자가 중과 대상 주택을 매도한 경우 | 비교과세에 따른 중과세율 적용 |
| 매매사업자가 중과 대상이 아닌 주택을 매도한 경우 | 비교과세에 따른 기본세율 적용 |
부동산매매업을 경영하며 주택 매매차익이 있는 경우 세액 계산의 특례를 적용합니다 「소득세법」. 종합소득 산출세액은 일반적인 종합소득 세액과 매매차익에 양도소득세 세율을 적용한 세액 중 큰 금액으로 결정하는 비교과세 방식을 따릅니다. 이때 매도한 자산이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중과 등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