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매업자는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를 납부합니다. 다만 주택이나 비사업용 토지 매매 시에는 일반 양도소득세 방식과 비교하여 더 큰 금액을 납부하는 비교과세 특례가 적용됩니다.
종합소득세
사업소득
부동산매매업자와 일반 양도인의 세금 계산 방식은 어떻게 다른가요?
부동산 거래의 사업성 여부에 따라 소득 성격과 세액 산출 방식이 구분됩니다.
| 비교 기준 | 부동산매매업자 | 일반 양도인 |
|---|---|---|
| 소득 성격 | 사업소득 | 양도소득 |
| 과세 체계 | 종합소득세 과세 | 양도소득세 분류과세 |
| 세액 산출 | 비교과세 특례 적용 | 「양도소득세법」 준용 |
| 신고 의무 | 매매차익 예정신고 | 양도소득 예정신고 |
매매차익을 기한 내에 신고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주택 및 비사업용 토지: 일반 사업소득 방식과 양도세율 적용 방식 중 큰 금액을 선택하여 납부
- 토지 및 건물 매매: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매매차익 예정신고 완료
- 무실적 및 손실: 매매차익이 없거나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관할 세무서에 신고서 제출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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