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매매업자는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를 납부합니다. 다만 주택이나 비사업용 토지 매매 시에는 일반 양도소득세 방식과 비교하여 더 큰 금액을 납부하는 비교과세 특례가 적용됩니다.


부동산매매업자는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를 납부합니다. 다만 주택이나 비사업용 토지 매매 시에는 일반 양도소득세 방식과 비교하여 더 큰 금액을 납부하는 비교과세 특례가 적용됩니다.
부동산 거래의 사업성 여부에 따라 소득 성격과 세액 산출 방식이 구분됩니다.
| 비교 기준 | 부동산매매업자 | 일반 양도인 |
|---|---|---|
| 소득 성격 | 사업소득 | 양도소득 |
| 과세 체계 | 종합소득세 과세 | 양도소득세 분류과세 |
| 세액 산출 | 비교과세 특례 적용 | 「양도소득세법」 준용 |
| 신고 의무 | 매매차익 예정신고 | 양도소득 예정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