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 매입가격과 그에 따른 부대비용은 종합소득세 필요경비에 포함됩니다. 다만 사업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가사 경비는 필요경비에서 제외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상품 매입가격과 그에 따른 부대비용은 종합소득세 필요경비에 포함됩니다. 다만 사업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가사 경비는 필요경비에서 제외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사업을 위해 물건을 사올 때 들어간 운반비나 포장비 등은 원가에 포함되어 세금을 줄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개인적인 용도로 구매한 물품의 비용은 사업 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의류 판매 사업자가 상품을 매입하며 운반비를 지출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판매용 의류 매입 시 운반비 지출 | 가능 |
| 개인용 의류 매입 시 배송비 지출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판매한 상품의 원료 매입가격과 부대비용은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매입에누리나 매입할인금액은 필요경비 계산 시 제외합니다. 만약 사업 외 목적으로 매입한 물품을 사업용으로 전환하여 사용한다면, 당초 매입가액과 부대비용을 기준으로 필요경비를 산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