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 증빙이 없더라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 미만이고 신규 사업자이거나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일정 기준에 미달하면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문직 사업자 등 특정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매입 증빙이 없더라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 미만이고 신규 사업자이거나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일정 기준에 미달하면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문직 사업자 등 특정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의 사례를 통해 적용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6,000만 원 미만인 경우 | 가능 |
| 전문직 사업자(의사, 변호사 등)에 해당하는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미비한 경우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수 있습니다. 단순경비율은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 미만인 소규모 사업자에게 적용하는 제도입니다. 이 경우 실제 매입 증빙이 없더라도 수입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한 비율을 곱하여 과세표준 계산 시 필요한 필요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