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자료가 없는 간이과세자는 국세청이 정한 경비율을 적용하는 추계신고 방식으로 예상 세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수입금액 규모에 따라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중 하나를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합니다.


매입자료가 없는 간이과세자는 국세청이 정한 경비율을 적용하는 추계신고 방식으로 예상 세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수입금액 규모에 따라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중 하나를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산출합니다.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어 실제 소득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 「소득세법」에 따라 정부가 정한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결정합니다.
단순경비율 적용 시
기준경비율 적용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