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관련 지출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영수증이 있다면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건당 3만 원을 초과하는 지출에 대해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았다면 지출금액의 2%에 해당하는 증빙불비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업 관련 지출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영수증이 있다면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건당 3만 원을 초과하는 지출에 대해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았다면 지출금액의 2%에 해당하는 증빙불비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가 사업 관련 비품을 구매하고 간이영수증을 받은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비품 구매 시 2만 원의 간이영수증 수취 | 가능 |
| 비품 구매 시 5만 원의 간이영수증 수취 | 가능(가산세 발생) |
「소득세법」에 따르면 사업자가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를 산입하려면 비용 지출 증명서류를 받아 보관해야 합니다. 다른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출할 때는 적격증빙을 수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업 관련 지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일반 영수증도 장부에 기재하여 경비 처리가 가능하지만, 건당 3만 원 초과 시에는 증빙불비가산세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