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사업소득
매입증빙이 없어도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나요?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더라도 추계신고 방식을 통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실제 지출 증빙 대신 국세청이 정한 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며, 사업 규모에 따라 무기장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추계신고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장부나 증빙서류를 기록하지 않아 실제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정부가 정한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추정하며, 사업 규모와 업종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

  • 단순경비율: 영세 사업자에게 적용하며, 수입금액의 일정 비율을 경비로 인정
  • 기준경비율: 매입비용 등 주요 경비는 실제 증빙서류로 확인된 금액만 인정하고, 기타 경비에 대해서만 경비율을 적용

장부 없이 소득세를 신고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1. 대상 판정: 본인의 업종별 수입금액을 확인하여 경비율 적용 대상을 판정
  2. 경비율 조회: 국세청장이 정한 해당 연도 업종별 경비율을 조회
  3. 소득금액 산출: 수입금액에서 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차감하여 추계소득금액을 산출
  4. 서류 제출: 종합소득세 신고서와 함께 추계소득금액 계산서를 작성하여 제출

가산세 부과 대상인지 확인하려면

  • 수입금액 확인: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4,800만 원 이상인 사업자가 장부 없이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20%가 무기장가산세로 부과됨
  • 적자 여부 점검: 추계신고 시에는 실제 손실이 발생했더라도 이를 인정받을 수 없어, 다음 해 소득에서 공제받는 이월결손금 공제가 불가능
택스앤톡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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