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않으면 증빙불비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려면 실제 지출 사실을 증명하는 별도의 서류를 반드시 갖추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않으면 증빙불비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계산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으려면 실제 지출 사실을 증명하는 별도의 서류를 반드시 갖추어야 합니다.
사업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을 때 「소득세법」에 따른 적격증빙을 받아야 합니다. 여기에는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가 포함됩니다.
| 구분 | 세부 기준 |
|---|---|
| 가산세 부과 | 건당 3만 원 초과 거래 시 미수취 금액의 2% 부과 |
| 경비 인정 | 실제 지출 증명 서류가 있는 경우 필요경비 산입 가능 |
| 부과 제외 | 건당 3만 원 이하 거래 또는 농어민 직접 구입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