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보다 매입이 많아 적자가 발생하면 납부할 종합소득세는 없습니다. 다만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해야만 적자를 인정받아 향후 세금을 줄이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매출보다 매입이 많아 적자가 발생하면 납부할 종합소득세는 없습니다. 다만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해야만 적자를 인정받아 향후 세금을 줄이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가 매출 5,000만 원, 매입 6,000만 원인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장부를 작성하여 결손금을 신고한 경우 | 납부세액 없음 |
| 장부 없이 단순경비율로 추계 신고한 경우 | 납부세액 발생 가능 |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세는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매출보다 매입이 많아 소득금액이 0원보다 적은 결손금이 발생하면 납부할 세액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결손금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으려면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하여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