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보다 매입이 많아 결손금이 발생하면 해당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른 종합소득이 있고 결손금을 공제한 후에도 소득금액이 남는다면 세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매출보다 매입이 많아 결손금이 발생하면 해당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른 종합소득이 있고 결손금을 공제한 후에도 소득금액이 남는다면 세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 A씨가 사업소득 외에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를 가정한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사업 결손이 발생하고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 납부세액 없음 |
| 사업 결손금보다 더 많은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 납부세액 발생 |
| 비주거용 부동산임대업에서 결손이 발생한 경우 | 타 소득 공제 불가 |
위 사례 중 사업 결손금보다 더 많은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납부세액이 발생합니다.
사업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필요경비가 총수입금액을 초과하여 결손금이 발생하면 해당 사업의 소득금액은 없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장부에 의해 계산된 결손금은 같은 해의 근로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금액에서 순차적으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주거용 건물 임대업을 제외한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다른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