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거주자 본인은 소득이나 나이 요건에 관계없이 연 150만 원의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라면 누구나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하여 세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거주자 본인은 소득이나 나이 요건에 관계없이 연 150만 원의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라면 누구나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하여 세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인 거주자 A씨가 본인 인적공제를 적용받는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거주자 A씨에게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 가능 |
| 거주자 A씨에게 종합소득이 없는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 본인은 인적공제 중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부양가족 공제와 달리 본인에 대해서는 소득 금액이나 나이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1인당 연 150만 원을 과세표준 계산 시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며, 본인이 장애인이나 경로우대자 등에 해당하면 추가공제를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