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 과세기간의 업종별 수입금액이 일정 기준 이상이면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합니다. 다만 전문직 사업자는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무조건 의무가 부여되며, 신규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직전 과세기간의 업종별 수입금액이 일정 기준 이상이면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합니다. 다만 전문직 사업자는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무조건 의무가 부여되며, 신규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도매업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를 예로 들어 적용 여부를 살펴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직전 연도 수입금액 3억 원 이상 | 해당 |
| 직전 연도 수입금액 3억 원 미만 | 미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자는 소득금액 계산을 위해 모든 거래 사실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를 기록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다만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이 업종별 기준 미만인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로 분류됩니다. 이때 전문직 사업자는 수입금액 규모와 관계없이 무조건 복식부기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