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이 업종별 기준 금액을 초과하여 기준경비율 대상자가 되면 세금계산서 등 정규 증빙을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증빙이 없으면 비용으로 인정되는 비율이 낮아져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매출이 업종별 기준 금액을 초과하여 기준경비율 대상자가 되면 세금계산서 등 정규 증빙을 반드시 확보해야 합니다. 증빙이 없으면 비용으로 인정되는 비율이 낮아져 세금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에 따른 경비율 적용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직전 수입금액 3,000만 원 | 단순경비율 가능 |
| 직전 수입금액 4,000만 원 | 단순경비율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 이상이면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없으며 기준경비율 대상자로 전환됩니다. 이 경우 매입비용이나 임차료 등 주요 경비에 대해 세금계산서와 같은 정규 증빙을 갖추어야 실제 지출 내용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