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사업자가 개인 핸드폰 번호로 발급받은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은 종합소득세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을 필요경비로 처리하려면 반드시 사업자등록번호를 이용해 지출증빙용으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개인 핸드폰 번호로 발급받은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은 종합소득세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을 필요경비로 처리하려면 반드시 사업자등록번호를 이용해 지출증빙용으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부동산 임대사업자가 사업 관련 물품을 10만 원에 구매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개인 핸드폰 번호를 입력하여 소득공제용으로 발급받은 경우 | 불가 |
| 사업자등록번호를 제시하여 지출증빙용으로 발급받은 경우 | 가능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현금영수증은 소득공제용과 지출증빙용으로 구분됩니다. 사업자가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를 인정받으려면 반드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를 통해 발급받은 영수증만 적격증빙으로 인정되어 정상적인 비용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