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하면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20%를 공제받을 수 있어 세금 절감에 유리합니다. 다만, 세무사 수수료가 기장세액공제 한도인 연간 100만 원을 초과한다면 직접 간편장부로 신고하는 것이 더 경제적일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하면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20%를 공제받을 수 있어 세금 절감에 유리합니다. 다만, 세무사 수수료가 기장세액공제 한도인 연간 100만 원을 초과한다면 직접 간편장부로 신고하는 것이 더 경제적일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는 수입금액에 따라 장부 작성 의무가 달라집니다. 간편장부 대상자가 복식부기를 선택할 때의 혜택과 비용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비교기준 | 간편장부 직접 신고 | 복식부기 세무사 의뢰 |
|---|---|---|
| 법적 근거 | 「소득세법」 | 「소득세법」 |
| 세액 혜택 | 없음 |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20% 공제 (연 100만 원 한도) |
| 발생 비용 | 없음 | 세무 대리 수수료 발생 |
| 가산세 위험 | 무기장 시 산출세액의 20% 부과 | 장부 작성 시 가산세 제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