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수업 종합소득세 D형은 실제 지출 증빙에 따른 간편장부 작성 방식이나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추계 방식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합계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사업자가 이 유형에 해당합니다.


운수업 종합소득세 D형은 실제 지출 증빙에 따른 간편장부 작성 방식이나 기준경비율을 적용한 추계 방식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합계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사업자가 이 유형에 해당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운수업 및 창고업 종사자는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이 1억 5천만 원 미만이어야 간편장부대상자로 분류됩니다. D형은 간편장부대상자이면서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인 경우를 의미합니다.
간편장부 작성 방식
추계 계산 방식(기준경비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