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 연도 매출이 업종별 기준을 초과했거나 전문직 사업자 등 법령상 단순경비율 적용 배제 사유가 있다면 D유형으로 분류됩니다. 당해 연도 매출이 2,400만 원 미만이라도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기준을 넘었다면 간편장부대상자로서 기준경비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직전 연도 매출이 업종별 기준을 초과했거나 전문직 사업자 등 법령상 단순경비율 적용 배제 사유가 있다면 D유형으로 분류됩니다. 당해 연도 매출이 2,400만 원 미만이라도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기준을 넘었다면 간편장부대상자로서 기준경비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장부 기록 의무와 추계 시 적용할 경비율이 결정됩니다. D유형은 간편장부대상자이면서 기준경비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를 의미합니다. 다만 전문직 사업자나 현금영수증 미가맹자 등은 수입금액 규모와 관계없이 단순경비율 적용이 배제되어 기준경비율 대상자로 분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