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추계신고 시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 미만이라면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기준 금액 이상이거나 전문직 사업자 등 적용 배제 대상에 해당한다면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추계신고 시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 미만이라면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기준 금액 이상이거나 전문직 사업자 등 적용 배제 대상에 해당한다면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신고할 때는 수입금액에 따라 경비율을 구분합니다.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아래 기준 미만이면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지만, 전문직 사업자 등은 금액과 관계없이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입니다. 신규 사업자는 당해 연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 미만이어야 합니다.
| 업종 구분 |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
|---|---|
| 농업, 어업, 도매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 | 6,000만 원 미만 |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건설업, 운수업, 정보통신업 등 | 3,600만 원 미만 |
| 부동산 임대업, 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등 | 2,400만 원 미만 |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개업한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단순경비율 적용 대상입니다. 다만, 신규 사업자라도 당해 연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업종별 7,500만 원~3억 원) 이상이면 기준경비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의료업 등 전문직 사업자는 수입금액과 상관없이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자나 발급 거부자 등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