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1억 원인 서비스업 개인사업자는 장부를 기록하지 않을 경우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산출된 과세표준에 6%에서 45%의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합니다.


매출 1억 원인 서비스업 개인사업자는 장부를 기록하지 않을 경우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산출된 과세표준에 6%에서 45%의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합니다.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가 장부를 작성하지 않고 추계신고를 하는 경우 경비율을 적용합니다.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2,400만 원 이상인 서비스업 사업자는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에 해당합니다.
| 과세표준 구간 | 세율 | 누진공제 |
|---|---|---|
| 1,400만 원 이하 | 6% | 0원 |
| 1,400만 원 초과 5,000만 원 이하 | 15% | 126만 원 |
| 5,000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 | 24% | 576만 원 |
과세표준이 4,000만 원으로 산출된 경우, 세액은 (4,000만 원 × 15%) - 126만 원으로 계산되어 474만 원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