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이 1억 2천만 원인 간편장부 대상자는 업종과 관계없이 기준경비율을 적용받습니다. 단순경비율을 적용받기 위한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한도를 모두 초과했기 때문입니다.


매출이 1억 2천만 원인 간편장부 대상자는 업종과 관계없이 기준경비율을 적용받습니다. 단순경비율을 적용받기 위한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한도를 모두 초과했기 때문입니다.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간편장부 대상자를 가정하여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직전 수입금액 5천만 원 | 단순경비율 적용 |
| 직전 수입금액 1억 2천만 원 | 기준경비율 적용 |
「소득세법」에 따르면 장부를 기록하지 않은 사업자의 소득금액은 추계결정 방식을 활용합니다. 간편장부 대상자 중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만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며, 해당 기준을 초과하면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