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1억 2천만 원인 개인사업자의 예상 종합소득 산출세액은 대략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 내외입니다. 다만 실제 납부할 세액은 업종별 경비율과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출 1억 2천만 원인 개인사업자의 예상 종합소득 산출세액은 대략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 내외입니다. 다만 실제 납부할 세액은 업종별 경비율과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는 매출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부과합니다. 장부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업종별 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추계합니다.
매출 1억 2천만 원은 대부분의 업종에서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을 초과하므로, 기준경비율 대상자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른 종합소득세율은 과세표준 구간별 누진세율 체계를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