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3.4억 원인 유통업체는 세무사에게 종합소득세 신고만 의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매출 규모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므로, 반드시 1년치 거래에 대한 복식장부 작성을 병행하여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매출 3.4억 원인 유통업체는 세무사에게 종합소득세 신고만 의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매출 규모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므로, 반드시 1년치 거래에 대한 복식장부 작성을 병행하여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매출 3.4억 원의 유통업체를 운영하는 사업자의 신고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1년치 거래 증빙을 바탕으로 복식장부를 작성하여 신고를 의뢰하는 경우 | 가능 |
| 장부 작성 없이 정부가 정한 경비율로 소득을 계산하여 신고를 의뢰하는 경우 | 불가 |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합계액이 3억 원 이상인 도매 및 소매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복식부기의무자는 자산과 부채의 변동을 기록하는 복식부기 방식의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해야 합니다. 이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등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한 서류를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