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거래를 복식부기로 기록하고 법정 적격증빙을 수취하여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세무사 등 전문가의 확인을 거친 성실신고확인서를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모든 거래를 복식부기로 기록하고 법정 적격증빙을 수취하여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세무사 등 전문가의 확인을 거친 성실신고확인서를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매출 40억 원 초과 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 및 성실신고확인대상자에 해당합니다. 사업의 재산 상태와 손익거래 내용을 이중으로 기록하는 부기(장부 기록 방식) 형식을 갖춰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