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 대상자는 장부를 기장하지 않고 추계신고를 하더라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복식부기의무자와 달리 간편장부 대상자에게는 추계신고 시 감면을 배제하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간편장부 대상자는 장부를 기장하지 않고 추계신고를 하더라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복식부기의무자와 달리 간편장부 대상자에게는 추계신고 시 감면을 배제하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음식점업을 운영하는 중소기업 사업자의 신고 유형에 따른 적용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간편장부 대상자가 기준경비율로 추계신고 | 가능 |
| 복식부기의무자가 기준경비율로 추계신고 | 불가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세액감면은 원칙적으로 장부를 기장하여 신고할 때 적용합니다. 다만, 「소득세법」에 따른 간편장부 대상자는 추계신고를 하더라도 감면 배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때 해당 사업자는 제조업이나 음식점업 등 법령에서 정한 감면 업종을 운영하는 중소기업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