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사업자를 제외한 면세사업자가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 부과 대상에 해당합니다. 정해진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종합소득세
사업소득
계산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율과 감면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자는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공급가액에 다음의 세율을 곱한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 구분 | 가산세율 | 적용 조건 |
|---|---|---|
| 미제출 | 공급가액의 0.5% | 제출기한 내에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 기한 후 제출 | 공급가액의 0.3% | 제출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 |
전자계산서를 발급받고 발급명세가 국세청장에게 전송된 경우에는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가산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가산세 부과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국세청 전송 여부 확인: 홈택스에서 전자계산서 발급명세 전송 여부를 확인하여 합계표 제출 면제 요건 충족 여부 점검
- 제출 경과 기간 확인: 제출 기한으로부터 1개월 이내인지 확인하여 감면된 가산세율 적용 가능성 판단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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