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사업자를 제외한 면세사업자가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 부과 대상에 해당합니다. 정해진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소규모사업자를 제외한 면세사업자가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 부과 대상에 해당합니다. 정해진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자는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공급가액에 다음의 세율을 곱한 가산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 구분 | 가산세율 | 적용 조건 |
|---|---|---|
| 미제출 | 공급가액의 0.5% | 제출기한 내에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 기한 후 제출 | 공급가액의 0.3% | 제출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 |
전자계산서를 발급받고 발급명세가 국세청장에게 전송된 경우에는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가산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