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와 별개로 간편장부 내용을 집계한 서류를 별도로 작성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와 「간편장부 소득금액계산서」를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해야 신고가 완료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와 별개로 간편장부 내용을 집계한 서류를 별도로 작성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명세서」와 「간편장부 소득금액계산서」를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해야 신고가 완료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모든 사업자는 소득금액 계산을 위해 거래 사실을 장부에 기록해야 합니다. 다만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인 사업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양식에 따라 수입과 비용을 기록하는 간편장부 작성을 통해 이 의무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