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매업 간편장부 대상자가 단순경비율 적용 요건을 충족한다면, 수입금액에서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차감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방식이 맞습니다. 이는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합계액이 6,000만 원 미만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소매업 간편장부 대상자가 단순경비율 적용 요건을 충족한다면, 수입금액에서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차감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방식이 맞습니다. 이는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합계액이 6,000만 원 미만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 항목 | 계산식 | 예시 (수입 5,000만 원, 경비율 80%) |
|---|---|---|
| 소득금액 산식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5,000만 원 - (5,000만 원 × 80%) |
| 결과 | 사업소득금액 | 1,000만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