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도 새롭게 사업을 시작한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다만 이미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등록을 마친 경우에는 별도의 절차 없이도 등록을 완료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면세사업자도 새롭게 사업을 시작한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다만 이미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등록을 마친 경우에는 별도의 절차 없이도 등록을 완료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개인 면세사업자의 상황에 따른 등록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신규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 | 등록 대상 |
| 이미 「부가가치세법」상 등록한 경우 | 등록 불필요 |
「소득세법」에 따라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모든 사업자는 관할 세무서에 등록해야 합니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면세사업자라 하더라도 해당 법령에 따른 등록 의무는 동일하게 발생합니다. 다만 행정적 편의를 위해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이미 등록을 완료한 사업자는 추가 등록 없이도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