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명의 차량이라도 실질적으로 사업에 사용되고 있음을 입증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유지비를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차량의 소유 명의보다 실제 사업 목적의 이용 여부가 판단의 핵심 기준이 됩니다.


가족 명의 차량이라도 실질적으로 사업에 사용되고 있음을 입증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유지비를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차량의 소유 명의보다 실제 사업 목적의 이용 여부가 판단의 핵심 기준이 됩니다.
개인사업자가 배우자 명의의 차량을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배우자 명의 차량을 사업용으로 사용하며 운행기록부를 작성하는 경우 | 가능 |
| 배우자 명의 차량을 가사용으로만 사용하며 사업 관련 증빙이 없는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사업자가 승용차를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관련 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인정되는 비용에는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등 차량 유지 비용이 포함됩니다. 운행기록을 별도로 작성하지 않더라도 연간 1,500만 원까지는 전액 업무용 사용금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