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 사업자도 과세 사업자와 동일한 세율 체계를 적용받으므로 면세 여부 자체로 세금이 더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지출한 부가가치세액을 필요경비로 처리하여 소득금액을 낮출 수 있으므로 세 부담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면세 사업자도 과세 사업자와 동일한 세율 체계를 적용받으므로 면세 여부 자체로 세금이 더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지출한 부가가치세액을 필요경비로 처리하여 소득금액을 낮출 수 있으므로 세 부담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과세표준이 3,000만 원인 사업자를 가정하여 비교한 결과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면세 사업자(과세표준 3,000만 원) | 동일 세율 적용 |
| 과세 사업자(과세표준 3,000만 원) | 동일 세율 적용 |
「소득세법」에 따르면 종합소득세는 거주자의 소득 종류와 관계없이 동일한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다만 면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하는 대신, 해당 세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실제 지출한 부가가치세만큼 소득금액이 차감되어 과세표준이 낮아지는 효과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