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인 소득 귀속자가 따로 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본인 명의로 전자계산서가 발행되었더라도 해당 금액이 타인의 소득을 단순히 대리수령한 것이어야 합니다.


실질적인 소득 귀속자가 따로 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본인 명의로 전자계산서가 발행되었더라도 해당 금액이 타인의 소득을 단순히 대리수령한 것이어야 합니다.
프리랜서 A씨가 동료의 업무 대가를 본인 명의 면세 전자계산서로 대리수령한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송금 내역과 대리수령 확인서를 갖춘 경우 | 소득 제외 가능 |
| 자금 흐름이나 귀속 관계 입증 서류가 없는 경우 | 소득 제외 불가 |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소득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합니다. 「소득세법」은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규정합니다. 대리수령액은 본인의 경제적 이익으로 귀속되는 금액이 아니므로 실질적인 귀속 관계가 입증된다면 총수입금액 계산 시 산입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