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 대여로 발생한 소득은 명의자가 아닌 실제 소득을 얻은 실질귀속자가 신고해야 합니다.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소득의 경제적 이익이 사실상 귀속되는 사람이 납세의무를 지기 때문입니다.
종합소득세
사업소득
지인에게 사업자 명의를 빌려주고 해당 명의로 소득이 발생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명의를 빌린 자가 실제 사업 운영 및 소득 획득 | 미해당 |
| 명의를 빌려준 자가 실제 소득 관리 및 사용 | 해당 |
실질과세 원칙에 따른 납세의무자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소득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합니다. 이에 따라 「소득세법」상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실질적인 소득 귀속 여부에 따라 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해야 합니다.
실질귀속자 해당 여부를 확인하려면
- 증빙 서류 확인: 실제 사업 운영 주체와 소득의 경제적 귀속처를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나 통장 거래 내역 확인
- 명의 일치 여부 점검: 조세 회피 목적의 명의 대여는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므로 사업자등록 명의와 실제 운영자가 일치하는지 점검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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