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은 「소득세법」상 주택으로 분류되어 간주임대료 산정 대상이 됩니다. 부부 합산 3주택 이상 소유자이면서 보증금 합계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과세하며, 요건을 갖춘 소형 오피스텔은 산정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임차인이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은 「소득세법」상 주택으로 분류되어 간주임대료 산정 대상이 됩니다. 부부 합산 3주택 이상 소유자이면서 보증금 합계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과세하며, 요건을 갖춘 소형 오피스텔은 산정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부부가 오피스텔을 포함해 총 3채의 주택을 소유하고 보증금 합계가 5억 원인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오피스텔을 사무실 용도로 임대하여 임차인이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 미해당 |
|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하여 임차인이 상시 거주하며 전입신고를 한 경우 | 해당 |
「소득세법」에 따르면 주택은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실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의미합니다.